현대차 노조, 임금협상 2차 합의안 가결

현대차 노조, 임금협상 2차 합의안 가결

입력 2016-10-15 01:58
수정 2016-10-15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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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만에 갈등 봉합… 파업 사실상 종료

현대자동차 노조가 기본급 7만 2000원 인상 등 올해 임금협상 2차 잠정합의안을 통과시켰다.

노조는 14일 전체 조합원 5만 179명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한 결과, 투표자 4만 5920명(투표율 91.51%) 가운데 2만971명(63.31%) 찬성으로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찬반투표는 올해 임협이 5개월 넘는 장기 교섭에다가 24차례에 이르는 노조의 줄파업으로 교섭과 파업을 더 끌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가결이 예상됐다. 장기 교섭과 파업에 대한 조합원의 피로감,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압박 등도 합의안 가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사는 앞서 지난 12일 27차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7만 2000원 인상(기존 개인연금 1만원 기본급 전환 포함), 성과급 및 격려금 350% + 33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50만원, 주식 10주 지급, 조합원 17명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등에 잠정 합의했다.

1차 잠정합의안 대비 임금 부문에서 기본급 4000원과 전통시장 상품권 30만원 등을 추가 지급했다. 기본급 7만 2000원 인상은 상여금과 일부 수당에도 인상 영향을 미쳐 근로자 1인당 최소 150만원 이상의 인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는 8월 24일에도 잠정 합의했지만, 역대 최고 높은 78.05%의 조합원 반대로 부결돼 재교섭을 벌였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6-10-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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