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시행 흡연 경고그림 담배소비량 조금 감소 전망

12월 시행 흡연 경고그림 담배소비량 조금 감소 전망

입력 2016-10-17 08:00
수정 2016-10-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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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우리나라에서도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제도가 시행되면 담배소비량이 ‘제한적’이지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7일 ‘2016~2020년 국세수입 전망’ 보고서에서 담배 반출량 추이를 전망한 분석을 통해 이같이 내다봤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담배 반출량(보건복지부 건강증진부담금 납부를 위한 납부담보확인신청서 기준)은 2015년 담뱃값 2천원 인상으로 18.4% 급락했던 작년에서 16.4% 반등한 36억7천갑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큰 폭의 가격 인상 충격으로 일시적으로 추락했던 담배소비량이 점차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12월말부터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표기 등 비가격 금연정책이 시행돼 본궤도에 오르면 경고그림이 담배소비량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2017년 이후에는 담배 반출량도 다시 점차 감소할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상했다.

실제로 경고그림을 의무화한 외국 사례를 보면, 인구 1인당 담배소비량은 꾸준히 줄어들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주요 10개국의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이후 인구 1인당 담배소비량 변화’자료를 보면, 각국 흡연율과 경고그림의 크기, 그림의 혐오감 수준 등이 다르기에 일률적으로 비교하긴 어렵지만, 대부분 국가에서 제도 도입 후 담배소비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를테면 캐나다는 담뱃값 앞면과 뒷면의 75%를 경고그림으로 채운 2001년 이후 도입 1년 차에 담배소비량이 9.4% 줄었다.

다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의 경우 경고그림이 차지하는 면적이 담뱃갑 앞뒷면 상단 30%(경고문구 포함 50%)에 불과할 정도로 작은 데다, ‘경고그림이 지나친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법 규정 등을 고려할 때 담배소비량 감소 폭은 기대보다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23일 이후 반출되는 담뱃갑의 앞뒷면 상단에 30% 이상의 크기로 흡연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등의 질병 부위와 간접흡연, 임산부흡연, 성기능장애, 피부노화, 조기 사망을 경고하는 그림 10종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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