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모녀, 강원도 땅 담보로 거액 외화대출 받아

최순실 모녀, 강원도 땅 담보로 거액 외화대출 받아

입력 2016-10-27 14:18
수정 2016-10-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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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개입 논란을 빚고 있는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 명의로 작년 말 수십만 유로의 외화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유라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 일대 토지를 모 은행 압구정중앙지점에 담보로 잡히고 유로화 대출을 받았다.

이 은행이 유라 씨의 땅에 대해 설정한 채권 최고액은 28만9천200유로다.

은행은 통상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해줄 때 실제 대출액보다 20%가량 높게 담보권을 설정한다.

이 점을 고려하면 유라 씨는 약 25만 유로(3억2천만원)의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인다.

유라 씨가 담보로 제공한 토지는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 842(1천197㎡)와 848(9천309㎡), 산184(6만474㎡), 산190(5천653㎡), 산191(5만㎡), 산191-1(3만8천200㎡), 산191-2(7천7㎡), 산193(2만7천967㎡) 등 7필지다.

유라 씨는 이들 토지를 모친인 최 씨와 공동 소유하고 있어 사실상 돈을 빌린 주체는 최 씨로 추정된다.

최 씨 모녀는 평창 땅을 담보로 빌린 은행 돈을 독일로 가져가 호텔과 주택 등을 매입하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소비자원은 이날 최 씨 모녀를 외국환관리법 위반, 조세포탈,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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