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적극행정 우수사례 대통령상’…국민들에게 2700억원 피해보상

한국소비자원 ‘적극행정 우수사례 대통령상’…국민들에게 2700억원 피해보상

장은석 기자
입력 2016-11-18 17:16
수정 2016-11-1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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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2016 적극행정 우수사례 대통령상’ 수상
한국소비자원 ‘2016 적극행정 우수사례 대통령상’ 수상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LTE 무한요금제 부당광고 시정, 국민 3200만명 혜택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적극행정 우수사례 대통령상’을 받았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지난 16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6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소비자원은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LTE 무한요금제 부당광고를 시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소비자원은 2014년 스마트폰 LTE서비스 무한요금제의 명칭이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고 많은 피해를 발생시킴에 따라 이를 조사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올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금전적 손실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보상 방안을 마련했다.

소비자원의 LTX 무한요금제 부당광고 시정으로 국민 3200만명이 약 2700억원의 피해보상을 받았다.

소비자원은 이동통신사들의 요금제 명칭을 개선하고 피해보상을 유도하기 위해 관계부처를 적극 설득하기도 했다. 또 장애요인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일련의 과정을 뉴스형식으로 패러디해 다소 딱딱할 수 있는 내용을 국민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견표 한국소비자원 원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숨어있는 소비자문제를 발굴·개선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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