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 조사거부 병원 처벌완화…과태료 ‘3천만→1천만원’

신해철법 조사거부 병원 처벌완화…과태료 ‘3천만→1천만원’

입력 2016-11-22 10:07
수정 2016-11-2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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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시행…복지부 “범죄자 취급·과도한 처벌 지적 일부 수용”

30일 시행되는 일명 ‘신해철법’에 따라 의료분쟁의 조정 절차가 병원 측의 동의 없이도 시작된다. 이때 의료사고에 대한 조사를 거부·방해하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사고 감정단의 조사를 의도적으로 방해·거부하는 경우 첫 번째는 300만원, 두 번째는 500만원, 3번째에는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규정했다.

의료 기록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복사를 거부하는 등 의도적으로 조사를 방해하는 의료기관이 처벌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 법 제정 당시에는 조사 거부에 대한 처벌 규정이 최대 1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으로 훨씬 무거웠으나 개정안에서 규정이 다소 완화됐다.

복지부는 “다른 법의 처벌 규정 등과 비교해도 너무 과도해 의료인을 범죄자 취급한다는 의견 등이 일부 있었다”며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의료사고를 조정하도록 하겠다는 이 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규정 완화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비교적 사소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5인 감정단의 감정을 생략하거나 1인 감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증 상해를 입은 경우 병원 측의 동의 없이도 중재를 시작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병원 측이 반대해도 조정 절차가 시작돼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권익이 다소 신장할 전망이다.

피해자가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지적장애·자폐성 장애 제외)에 해당하는 ‘중상해’나 사망했을 경우에만 자동으로 조정 절차가 시작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의료기사 보수교육을 맡은 기관이 교육 내용·시간 등 규정을 위반했을 때에 대한 과태료도 최대 500만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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