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1억 넘는 고액 암보험 가입 힘들어진다

새달부터 1억 넘는 고액 암보험 가입 힘들어진다

이유미 기자
입력 2016-11-27 22:42
수정 2016-11-28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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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담보 인수금액 기준선 생보·손보 합산으로 제한 변경

다음달부터 진단비 1억원이 넘는 고액 암보험(암진단비 보장 보험) 가입이 어려워진다. 보험사들이 암으로 진단됐을 때 주는 1인당 지급액을 1억원 선(손해보험사+생명보험사 합산)으로 제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암보험 추가 가입을 계획 중이었다면 이달 중 서둘러 ‘막차’에 올라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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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업계 1위 삼성생명은 다음달 2일(잠정)부터 암진단금 담보 인수 금액을 1억 5000만원(중대암 포함)까지 제한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생명보험업계만 합쳐 1억 5000만원까지 받아 주던 암진단금 담보에 대해 생명보험업계와 손해보험업계 합산 1억 5000만원까지로 담보 인수 기준을 바꾸는 것이다. 여타 생명보험사들도 1억원 안팎으로 암보험 담보 인수 제한을 추진 중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다음달 1일에서 5일 사이에 대다수 생명보험사가 암보험 담보 인수 제한 기준을 변경할 예정”이라며 “제한선은 회사마다 자율로 결정하는 것인데 대략 1억원 선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신용정보원이 28일 선보일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 업그레이드(내보험 다보여)에 맞춰 암진단금 담보 인수 제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면 생보업계와 손보업계가 따로 조회할 수 있었던 고객의 가입 금액 조회 범위가 보험사 전체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A생명보험사에서 암진단비 5000만원을 보장하는 보험과 B손해보험사의 암 담보가 포함된 2000만원짜리 통합보험에 이미 가입해 있다고 치자. 이 경우 기존에는 C생명보험사에서 추가로 암진단비 5000만원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같은 생보업계 회사인 A사와 C사의 통합 담보액이 1억원을 넘지 않아서다. 그런데 다음달부터 암진단비 담보 보험에 추가 가입하려면 1억원 한도 내에서 생보사와 손보사의 암진단비 담보 합계액(70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3000만원) 만큼만 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다만 고액암, 일반암, 소액암 등 암 담보별 가입 금액에 따라 제한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여러 개의 고액 암진단비 보장 보험에 가입해 과하게 진단금을 타 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하지만 2021년 국제회계기준(IFRS 17) 도입을 앞둔 보험사들이 일찌감치 손해율 줄이기에 나선 것이란 지적도 있다. 암진단비를 받아 치료비와 생활비 등으로 활용했던 암보험 계약자들은 그만큼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6-11-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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