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문 닫아도 7일 이내에 예금보험금 받는다

저축은행 문 닫아도 7일 이내에 예금보험금 받는다

입력 2016-11-29 09:39
수정 2016-11-29 09: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예금자들이 7일 이내에 예금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예금보험공사는 개별 전산망을 운영해온 12개 저축은행이 예금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전산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스템 구축으로 저축은행의 각종 재무 정보가 예보에 제공되면 예금보험금 지급 기간을 7일 이내로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재무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이후 예금보험금이 지급되기까지 평균 5개월 이상이 걸렸다.

이로써 79개 저축은행이 전부 표준화된 예금보험금 지급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그간 저축은행중앙회의 통합 전산망을 사용하는 67개사는 예보에 재무정보를 수시 제공하고 있지만, 개별 전산망을 쓰는 12개사는 수시 정보 제공을 하지 않고 있었다.

고객 수가 많은 대형 저축은행이 개별 전산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예금보험금 지급이 지체될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