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없는 기업 절반만 “향후 어린이집 설치할 것”

직장어린이집 없는 기업 절반만 “향후 어린이집 설치할 것”

입력 2016-12-04 10:39
수정 2016-12-0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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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비율 추가로 높이기 쉽지 않을듯

직장어린이집이 없는 기업의 절반만 앞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이 절반에 그치고, 아직 어린이집을 짓지 않은 기업의 이행 의지도 약해 앞으로 정부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비율을 더 끌어 올리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4일 육아정책연구소의 ‘2015년 기준 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 1천143곳 가운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은 538곳에 달한다.

현재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만약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지역 어린이집에 위탁 보육하는 형태로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해야 한다.

설치 의무사업장인데도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은 ‘설치장소를 확보하지 못해서’(24%)를 사유로 밝힌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이용대상이 부족해서’(15.1%), ‘사업장 특성상’(8.9%), ‘설치·관리비용부담’(7.1%)의 사유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곳 가운데 절반(49.8%)만 앞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앞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답한 사업장은 14.1%로 집계됐으며 나머지 36.1%는 해당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적을수록 어린이집 설치계획이 없다는 의견을 밝힌 비중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 기업이 어린이집을 만들지 않으면 1년에 2회까지, 1회당 최대 1억원, 연간 최대 2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첫 사례는 1, 2차 이행 명령이 마무리되는 내년 초에 나올 예정이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 병원, 중소기업 등은 설치가 어려운 사유가 제각기 다르다”며 “현재의 설치와 운영비 지원책만으로는 이들 사업장의 설치율을 높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설치 미이행 사업장은 근로자들이 집과 가까운 어린이집을 선호한다고 답한다”며 “근로자는 집 근처에서 직장어린이집 혜택을 누리고 사업장은 어린이집 설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역별 공동 직장어린이집’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기업에 제안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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