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범죄자 꼼짝마’…인터넷 3년 공개, 취업 10년 제한

‘노인학대 범죄자 꼼짝마’…인터넷 3년 공개, 취업 10년 제한

입력 2016-12-27 10:08
수정 2016-12-2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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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조회 가능, 신고의무 방기하면 과태료 500만원

앞으로 노인학대가 일어난 시설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성명, 학대 행위, 처벌 내용이 인터넷에 3년간 공개된다.

행정기관은 노인시설을 운영하려는 사람의 범죄전력을 조회할 수 있고, 노인학대 범죄자는 노인시설 운영과 취업이 10년간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노인학대로 형벌을 받은 법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위반행위, 처벌 내용, 대표자·종사자 성명, 법인 주소, 시설등록번호는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노인보호전문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3년간 공표된다.

노인을 사망케 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장애를 입힌 범죄자는 필요한 경우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노인 기관의 대표자나 행정기관은 취업이나 기관 운영을 희망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노인학대 범죄전력 조회를 관할 경찰서에 요청해야 한다.

학대로 실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형 집행이 종료된 후 최대 10년간 노인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만약 학대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기관의 장에게 기관 폐쇄 또는 해임을 요구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학대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경찰은 신속한 사건 개입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에 피해 노인과 보호자, 가해자의 신분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될 때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신고의무를 갖는 직종은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방문요양·안전확인 서비스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등 18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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