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월성 1호기 안전성 입증할 것”

한수원 “월성 1호기 안전성 입증할 것”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02-12 23:08
수정 2017-02-13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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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연장 허가는 위법’ 판결에 원안위 항소·갈등 지속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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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최근 법원에서 수명 연장 취소 판결이 난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에 대해 “월성 1호기의 전체 생산량은 2%이지만 매출액으로는 2000억원이 넘는다”면서 “회사는 가동을 전제로 월성 1호기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필요에 따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지난 9일 세종시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번주 항소할 계획으로 안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사장은 전력 수급과 관련해 “월성 1호기의 설비용량은 68만㎾인데 어찌 보면 작지만, 어찌 보면 크기도 한 숫자”라면서 “(이번 취소 판결이) 다른 발전소의 가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9년까지 설계 수명 만기가 도래하는 원전이 11개나 된다.

이 사장은 “원안위가 소송 당사자인 만큼 한수원이 나설 수는 없다”면서도 “항소심 재판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월성 1호기 재가동을 둘러싸고 가동 중단과 폐기를 촉구하는 지역 주민 및 탈핵단체와 정부 간 갈등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7-02-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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