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끈 ‘신한사태’ 법정공방 끝났다

7년 끈 ‘신한사태’ 법정공방 끝났다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7-03-09 22:46
수정 2017-03-09 23: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 신상훈 전사장 벌금형 확정…‘스톡옵션’ 논쟁 불씨는 남아

지난 7년간 지루한 법정 공방을 이어 온 ‘신한사태’가 9일 마침표를 찍었다.
이미지 확대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회사 사장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회사 사장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는 9일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상훈(69) 전 신한금융지주회사 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 전 사장은 2010년 고(故) 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의 자문료 15억 6000만원을 횡령하고, 438억여원을 부당 대출해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재일교포 주주 3명에게 8억 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2013년 말 2심에서 신 전 사장은 배임 등 대부분 혐의를 벗었다. 재판부는 “신 전 사장이 교포 주주에게 돈을 받은 증거가 없고, 지시에 따랐을 뿐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신 전 사장은 횡령 혐의 중 2억여원만 유죄로 인정돼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유지했다.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금융회사 임원 결격 사유가 되지만 신 전 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우리은행 사외이사직 수행도, 금융회사 임원 복귀의 길도 열렸다. 남은 것은 신한금융이 신 전 사장에게 지급을 보류한 스톡옵션이다. 신한금융 주가가 4만 7000원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신 전 사장이 얻게 될 시세차익은 20억원을 웃돈다.

신한은행 사태는 2010년 9월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을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하며 시작됐다.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백순 전 행장이 한편이 돼 신 전 사장을 공격했고, 이에 양측은 폭로전을 펼치며 수년간 법정 공방을 벌였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7-03-10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