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끈 ‘신한사태’ 법정공방 끝났다

7년 끈 ‘신한사태’ 법정공방 끝났다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7-03-09 22:46
수정 2017-03-09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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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상훈 전사장 벌금형 확정…‘스톡옵션’ 논쟁 불씨는 남아

지난 7년간 지루한 법정 공방을 이어 온 ‘신한사태’가 9일 마침표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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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회사 사장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회사 사장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는 9일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상훈(69) 전 신한금융지주회사 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 전 사장은 2010년 고(故) 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의 자문료 15억 6000만원을 횡령하고, 438억여원을 부당 대출해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재일교포 주주 3명에게 8억 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2013년 말 2심에서 신 전 사장은 배임 등 대부분 혐의를 벗었다. 재판부는 “신 전 사장이 교포 주주에게 돈을 받은 증거가 없고, 지시에 따랐을 뿐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신 전 사장은 횡령 혐의 중 2억여원만 유죄로 인정돼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유지했다.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금융회사 임원 결격 사유가 되지만 신 전 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우리은행 사외이사직 수행도, 금융회사 임원 복귀의 길도 열렸다. 남은 것은 신한금융이 신 전 사장에게 지급을 보류한 스톡옵션이다. 신한금융 주가가 4만 7000원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신 전 사장이 얻게 될 시세차익은 20억원을 웃돈다.

신한은행 사태는 2010년 9월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을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하며 시작됐다.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백순 전 행장이 한편이 돼 신 전 사장을 공격했고, 이에 양측은 폭로전을 펼치며 수년간 법정 공방을 벌였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7-03-1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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