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연루’ 딜로이트안진, 1년간 신규업무 정지

‘분식회계 연루’ 딜로이트안진, 1년간 신규업무 정지

입력 2017-03-24 16:02
수정 2017-03-2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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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딜로이트안진, 대우조선 분식회계 묵인·방조·지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에 연루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이 금융당국으로부터 12개월간 신규감사 업무정지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임시회의를 열고 딜로이트안진이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를 조직적으로 묵인·방조·지시했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조치했다.

이외에도 증권신고서 거짓기재에 따른 과징금 16억원, 2014년 위조 감사조서 제출에 따른 과태료 2천만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0%, 대우조선 감사업무제한 5년 조치도 함께 결정했다.

이날 임시 증선위는 딜로이트안진 소속 공인회계사 4인에 대해 대우조선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도 결정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등록취소(4인)·직무정지(4인) 조치는 앞서 지난 8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상태다.

업무정지 수준과 과징금 조치는 오는 4월 5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업무정지 기간은 의결일은 4월 5일부터 내년 4월 4일까지다.

금융감독원의 양정기준에 따르면 회계법인의 업무정지·등록취소는 감사인(회계법인)이 소속 회계사의 회계감사기준 위반 행위를 묵인·방조·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관여하거나 일정 기간에 걸쳐 계속해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해 감사인으로서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의문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딜로이트안진이 두 가지 요건 모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와 증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담당 회계사뿐 아니라 임원 등 경영진이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딜로이트안진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대우조선의 감사인을 맡으면서도 장기간 회사의 분식회계 사실을 묵인·방조해 감사인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저버렸다”고 강조했다.

또 “회계법인 내 경영진의 직속기구인 감사 품질관리실의 경우 감사보고서상 오류를 여러 차례 지적하면서도 이후 경과를 확인하지 않는 등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딜로이트안진은 업무정지 기간에 주권상장법인,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회사, 비상장 금융회사의 감사업무를 새로 맡을 수 없다.

또 감사 중인 회사 중 재계약 시점이 도래한 3년차 상장회사도 감사인을 변경해야 한다. 업무정지 조치 이전에 딜로이트안진과 재계약을 맺었어도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감사인을 찾아야 한다.

감사계약 1∼2년차인 상장회사는 딜로이트안진의 감사를 계속 받을 수 있지만, 감사인(회계법인) 해임사유인 ‘소속 회계사 등록취소’가 발생했기 때문에 감사인 변경을 희망하면 교체가 가능하다.

감사 1∼2년차인 회사도 사정상 올해 신규감사 계약을 체결(3년단위)했다면 신규감사 업무수행으로 보아 감사인을 바꿔야 한다.

금융당국은 ‘빅4’에 해당하는 딜로이트안진의 업무정지로 시장에 혼란이 초래될 것을 예상하고 업무정지 조치와 함께 시장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거래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상시점검팀’을 지난 2월부터 운영했다.

금융당국은 제재조치 이전에 딜로이트안진과 계약을 맺은 회사들은 이번 제재조치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하는 만큼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 회사의 감사인 선임기한을 ‘사업연도 개시 이후 4개월’인 4월 30일 대신 법정 기정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인 5월 31일까지로 연장되고, 12월 결산법인의 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도 5월 15일까지로 1개월 연장된다.

또 감사인 변경으로 감사·검토보고서 작성이 늦어져 제출이 지연될 경우 제출기한 연장을 허용한다. 지연 제출에 따른 행정제재인 과징금, 검찰고발조치를 면제하고, 시장조치인 거래소 시장조치도 최대 1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감사인 선임에 애로를 겪는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해 적합한 감사인을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상담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유광열 증선위 상임위원은 “이번 건은 사안의 중대성과 향후 사회·경제적 파장이 큰 점을 고려해 두 달간 감리위원회 3번, 증선위 3번 등 총 6번의 회의를 열었고 회당 최소 8시간 이상 논의하며 진술인의 진술과 자료도 충분하게 검토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리위원회에서는 업무정지 조치에 만장일치 결정이 내려졌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과징금 조치만으로는 시장 질서를 바로잡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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