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 종소세 신고, ARS 전화 한 통이면 “끝”

영세사업자 종소세 신고, ARS 전화 한 통이면 “끝”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04-25 22:46
수정 2017-04-26 02: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해부터 영세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자동응답(ARS) 전화 한 통으로 마칠 수 있다. ‘투잡’을 뛰는 근로소득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도 간편해진다.

국세청은 지난해 종합소득(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올린 납세자의 경우 다음달 31일까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소득 종류와 사업장이 하나뿐이고 수입이 업종별로 일정 금액(2400만~60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 160만명의 간편 신고를 위해 ‘모두 채움 신고서’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부터 이 대상자 가운데 수정할 사항이 없는 납세자는 ARS 전화(1544-3737)에 연결하고 음성 안내에 따라 세액을 확인만 하면 신고를 끝낼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전자신고 서비스는 다음달 1일 열리며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4-26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