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사 부실평가로 손해 입히면 손배책임

신평사 부실평가로 손해 입히면 손배책임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7-05-22 22:38
수정 2017-05-22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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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역량평가… 성적표 공개, 정확성 한기평·안정성 한신평

국내 3대 신용평가사(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나이스신용평가)의 역량을 평가한 성적표가 해마다 공개된다. 부실한 평가로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신평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라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오는 9월까지는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우선 신용평가기관인 신평사가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매년 1회 정기 역량 평가를 받게 했다.

이날 금투협은 최근 진행한 국내 3대 신용평가사의 역량평가 결과를 협회 채권전용 홈페이지(www.kofiabond.or.kr)에 공개했다. 평가 결과 신용등급의 정확성 부문에서는 한국기업평가가, 안정성 부문에선 한국신용평가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측지표의 유용성 부문은 나이스신용평가가 우수했다. 김필규 평가위원장은 “정확성과 안정성, 예측지표의 유용성 등을 기준으로 각각 정량(70%)과 정성(30%) 평가 결과를 합산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등급 장사’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했다. 신평사가 더 많은 일감을 얻기 위해 특정 회사에 우수한 등급을 줬다면 투자자들로부터 집단 손해 배상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손해배상 등 신평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7-05-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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