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안가도 대출금리 인하 요구할 수 있다

은행 안가도 대출금리 인하 요구할 수 있다

입력 2017-05-23 15:28
수정 2017-05-2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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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활동 성과…건의 395건 수용

앞으로는 은행에 대출금리를 인하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굳이 영업점을 찾아갈 필요가 없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활동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비대면 금리 인하 요구 허용’ 건의 등 총 395건의 금융현장 건의사항을 수용 또는 회신(수용률 37%)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건의 수용사항을 보면 금융소비자가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서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로도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은행권과 협의해 제도개선을 하기로 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이란 직장변동이나 신용등급개선, 소득·재산 증가 등의 요인으로 상환능력이 개선됐을 때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금융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상품가입은 물론 대출 신청까지 비대면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지만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하려면 반드시 영업점을 방문해야 해 소비자 불편이 따랐다.

금감원은 올해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에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 과제를 선정하고 연내 비대면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가 가능해지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다른 건의 수용사항으로 ▲ 농·수협 조합 상호 간 예금 잔액증명서 발급 허용 ▲ 금융투자회사와 계열 보험사 간 파생상품 거래 제약 완화 ▲ 아파트 관리비 카드 자동납부 수수료 안내 강화 ▲ 해외 증권 발행 시 국내 신고서 제출의무 부담 완화 ▲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확대 등이 포함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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