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대출 신청하면 사고이력 확인법 고지

중고차 대출 신청하면 사고이력 확인법 고지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7-05-23 23:20
수정 2017-05-24 02: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통장에 원금보장 여부도 표시

올 하반기부터 금융회사는 중고차 대출 신청자에게 구입 차량의 사고 이력 확인 방법을 일러 줘야 한다. 이달부터 금융상품의 원금보장 여부는 통장 앞면에 인쇄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중고차 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구입할 차량의 사고 이력 정보를 잊지 않고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사는 중고차 대출 신청을 받으면 즉시 신청자 휴대전화에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 조회 방법을 알려야 한다. 정보 이용료(건당 2200원, 회원 770원)는 소비자 부담이다.

이제부터는 통장 표지만 봐도 해당 상품이 원금을 보장하는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은행과 보험사 등에서는 원금보장형 상품과 비보장형 상품을 함께 파는데 정작 소비자는 식별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불완전 판매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7-05-24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