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 Talk톡] 징벌적 손해배상

[오늘의 경제 Talk톡] 징벌적 손해배상

입력 2017-05-26 22:38
수정 2017-05-26 23: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징벌적 손해배상

기업이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를 통해 영리적 이익을 얻은 경우 이익보다 훨씬 큰 금액을 손해배상액이나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식. 끼친 손해액만을 보상하게 해서는 예방적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고액의 배상을 치르게 함으로써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



2017-05-2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