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 Talk톡] 징벌적 손해배상

[오늘의 경제 Talk톡] 징벌적 손해배상

입력 2017-05-26 22:38
수정 2017-05-26 23: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징벌적 손해배상

기업이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를 통해 영리적 이익을 얻은 경우 이익보다 훨씬 큰 금액을 손해배상액이나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식. 끼친 손해액만을 보상하게 해서는 예방적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고액의 배상을 치르게 함으로써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



2017-05-2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