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석탄발전기 한달 멈춰도 전기요금은 그대로

노후 석탄발전기 한달 멈춰도 전기요금은 그대로

입력 2017-05-30 11:02
수정 2017-05-3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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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인상 680억원 한전이 부담…6월 비수기로 수급도 안정”

정부가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기 8기의 가동을 6월 한 달간 중단하기로 했지만, 전력 수급이나 전기요금에는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정부가 30일 가동 중단을 발표한 보령 1·2호기, 서천 1·2호기, 삼천포 1·2호기, 영동 1·2호기 등 석탄발전기 8기의 총 설비용량은 2천845MW(메가와트)다.

우리나라 전체 발전설비 용량 105GW(기가와트)의 3%가 채 안 된다.

특히 6월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기 전인 전력사용 비수기로 과거 6월 전력 수요는 82~85GW 수준이었다.

따라서 이들 발전기의 가동을 중단한다고 해도 전력 수급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했다.

산업부는 전력 수급에 문제가 생길 경우 석탄화력발전기를 긴급 가동할 수 있도록 24시간 가동대기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수급에는 문제가 없지만, 석탄발전기를 중단하면 전기 생산 비용이 증가한다.

상대적으로 발전 연료비가 저렴한 석탄발전소 대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등 생산 원가가 더 높은 발전소에서 전기를 구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원가 인상분을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면 0.2% 정도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일단은 한전이 부담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 달 가동 중단으로 발생하는 원가 인상분이 680억원 정도”라며 “이 정도는 한전이 충분히 자체적으로 부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전은 작년 7조원의 당기순이익을 냈고 올해 1분기에도 9천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가동 중단 기간이 길어지는 내년부터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내년부터는 3~6월 4개월간 정례적으로 노후 발전기 가동을 멈추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한전이 부담해야 하는 원가 인상분은 3천억~4천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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