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7월말부터 내진성능 안내 의무화

공인중개사, 7월말부터 내진성능 안내 의무화

류찬희 기자
입력 2017-06-08 09:01
수정 2017-06-0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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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 말부터 공인중개사가 건물을 중개할 때 내진성능을 계약자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다음달 31일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공인중개사는 집이나 사무실 등을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 시 건축물대장을 참고해 건물의 내진설계가 돼 있는지, 내진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계약자에게 충실히 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내진설계 적용 여부나 내진능력 정보를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작성하면 4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또 소화전과 비상벨 대신 ‘단독경보형 감지기’(주택용 화재경보기)가 설치된 임차인이나 매입자에게 설치 유무, 설치됐다면 그 개수 등의 정보를 설명해야 한다. 아파트는 정례적으로 소방시설 안전관리자가 점검하고 있어 설명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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