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13일 이사회… 신고리 공사 중단 여부 결정

한수원 13일 이사회… 신고리 공사 중단 여부 결정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07-10 23:34
수정 2017-07-11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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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일시 중단 요청 위법 아냐”

한국수력원자력이 오는 13일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을 의결한다.

10일 한수원은 13일 경북 경주 본사에서 이사회를 재소집해 정부가 협조 요청을 한 ‘공론화 기간 중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안건을 의결하기로 했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 7일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 UAE사업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3개월간의 공론화 기간 중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여부를 결정하려 했지만 노조의 반발과 원자력안전법(원안법) 위반 논란으로 의결하지 못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원안법 제17조에 따르면 원전 건설 일시 정지와 취소 결정 권한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가지고 있다”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수원에 공사 중단 요청 공문을 보낸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위법 논란이 심해지자 산업부는 10일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에너지법 제4조는 에너지 공급자인 한수원이 국가에너지 시책에 적극 협력할 포괄적인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수원이 공기업이라는 특수성도 감안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공익적 필요에 의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한수원에) 공사 일시 중단을 요청한 만큼 위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사업자의 협조를 기초로 결정한 신고리 5·6호기 3개월 일시 중단과 원안법상 허가 취소 및 공사 중지 명령은 엄연히 다른 것”이라면서 “국무회의 결정에 따른 단기적 공사 중단 가능성을 현행 원안법 규정이 배제하는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위법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강하게 내놓은 만큼 한수원 이사회는 의결 부담을 덜게 됐다. 하지만 한수원 노조는 시공업체에 대한 피해보상 등으로 회사 재정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사회가 일시 중단을 결정하면 이사회 참석자 전원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 건설 중단을 반대해 온 울산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 역시 이사회 의결 시 형사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7-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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