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입할 땐 ‘카히스토리’ 에서 사고 과거 이력을 추적해야

중고차 구입할 땐 ‘카히스토리’ 에서 사고 과거 이력을 추적해야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7-07-25 17:41
수정 2017-07-2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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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중고차 거래 건수가 신차 판매를 20% 넘게 앞선다고 보험개발원은 밝힙니다. 가계의 재정이 넉넉지 못하자 저렴한 중고차 시장이 활성화된 것이죠. 중고차의 문제는 ‘사고차’ 이력을 속이고 “거의 새 차나 다름없다”며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중고차 판매업자들입니다. 그래서 고객들은 “새 차 사자니 부담스럽고, 헌 차 사자니 못 미덥다”며 한숨을 쉬는 경우가 적잖습니다.

중고차를 살 때는 그래서 ‘차의 과거’를 알 수 있는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를 찾아봐야 합니다. ?중고차 기본사양(제작사, 차명, 연식, 배기량, 최초보험가입일) ?자동차 이력(용도 변경-영업용, 렌터카, 관용자동차) ?소유자와 차량번호 변경 이력까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비용도 저렴합니다. 일반 소비자는 1년에 5회까지 건당 700원에, 5회 초과 시 건당 2000원(부가세는 별도)의 수수료를 내고 사고 이력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676만 315건이 이용됐다고 합니다. 다만, 보험회사에 신고를 하지 않고 자비로 처리했거나 사고 신고를 했더라도 면책 또는 취소 등의 사유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고 여부가 빠져 확인되지 않습니다.

더 낸 자동차보험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보험 과납 보험료 환급조회 통합 시스템’(http://aipis.kidi.or.kr)인데요. 이 사이트를 이용하면 운전 경력이 반영되지 않거나 자동차보험료 할인 등급이 잘못 적용돼 더 냈던 보험료를 쉽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의 계약·사고이력, 보험가입 경력, 차량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사이트 접속 뒤 ‘본인 공인인증→환급대상유형 선정→증빙자료 첨부 및 환급조회 신청→5일 후 보험사, 대상 여부, 환급액 등 조회→해당 보험사 환급신청’의 과정을 밟으면 됩니다. 예전에는 보험사에 일일이 문의해 보험료 환급 대상인지, 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보느라 불편했죠.

자동차 휴면보험금이 궁금할 때는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자동차보험 휴면보험금 조회 서비스’(https://aipis.kidi.or.kr:1443/aipis/websquare/websquare.jsp?w2xPath=/aipis/aipis_web/xml/IAU011.xml)를 클릭하세요.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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