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도 한달이상 일하면 직장건강보험 적용받아요”

“일용직도 한달이상 일하면 직장건강보험 적용받아요”

입력 2017-07-25 11:33
수정 2017-07-2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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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일용근로자 사용 10만 사업장에 자진신고 권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다음 달 16일까지 ‘일용근로자 사용 사업장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일용근로자도 한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고용되면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지만 이런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사업주가 많다”며 “일용근로자가 많은 10만3천개 사업장에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주는 가까운 공단 지사나 고객센터(☎1577-1000)의 안내를 받아 사업장 적용 신고서와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 혹은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공단 관할지사의 조사를 거쳐 보험료가 추징될 수도 있다.

공단은 “앞으로 국세청과 협조해 정기적으로 ‘일용근로자 사용 사업장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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