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S 생계형 알바족] ‘투잡’ 뛰어도 月 80만원뿐… 내년엔 그만둘 수 있을까요

[SOS 생계형 알바족] ‘투잡’ 뛰어도 月 80만원뿐… 내년엔 그만둘 수 있을까요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7-07-25 22:48
수정 2017-07-26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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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서울시 첫 실태조사로 본 자화상

“알바(아르바이트)를 빨리 그만둬야지 생각한 게 벌써 5년 전이네요. 내년이면 그만둘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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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알바로 생계를 이어 가는 청년들이 적지 않다. 김진모(가명)씨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를 마치고 어렵사리 뒷모습 촬영에 응했다. 양옆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사람들 사이에 김씨의 모습이 마치 고립된 듯 보인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일자리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알바로 생계를 이어 가는 청년들이 적지 않다. 김진모(가명)씨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를 마치고 어렵사리 뒷모습 촬영에 응했다. 양옆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사람들 사이에 김씨의 모습이 마치 고립된 듯 보인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서울 구로구의 한 프랜차이즈 영화관에서 일하는 김진모(28·가명)씨는 지난 24일 생기 없는 얼굴로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대학교 2학년 당시 학업을 병행하며 가볍게 시작한 영화관 알바가 지금은 김씨의 주요 일터가 됐다.

김씨는 올해 초부터 ‘사회적기업’ 운영에 나섰지만 큰 수입은 아직 없다. 오전에는 기업 관련 업무를 하고 저녁에는 영화관으로 출근하는 게 일상이다. 손에 쥐는 월급은 80만원 정도가 고작이다. 이조차 월세, 학자금 빚, 휴대전화 요금 등을 내고 나면 생활비로 남는 건 얼마 없다. 아직 해외여행도 한 번 못 가봤다. 휴가철 관광객들로 북적거리는 인천공항의 모습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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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고3 겨울방학 때 편의점에서 생애 첫 알바를 했고, 이후에도 PC방, 보안시설 업체, 영업사원 등 수많은 일을 거쳤다. 20대 시절 몇 개의 알바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라며 자신을 ‘생계형 알바족’이라고 규정했다. 김씨의 하나밖에 없는 형도 알바로 생계를 유지했다고 한다. 김씨는 “형은 나보다 1.5배 정도 많은 알바를 경험했다”며 “그나마 올해 취직을 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김씨는 등록금을 학자금 대출로 메웠다. 아버지는 경제적 활동을 안 했고, 집에는 1억원 가까운 빚이 있어 부모님께 도움을 받을 처지도 안 됐다. 자연스레 개인 빚이 생겼다. 20살 때 빌린 돈의 원금을 아직도 청산하지 못하고 이자만 매달 내고 있다.

김씨는 “친구들을 자주 못 만나고 연애를 할 때도 자존감이 떨어진다”며 “사람 만날 일이 없으니 옷을 살 일도 없더라. 엥겔지수(소비지출 총액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가 높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개인의 노력을 탓하기 전에 (정부가 나서) 구조적인 시스템을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서울시 의뢰로 실시한 ‘서울시 청년 아르바이트 직업 생태계 실태조사’에는 청년 알바 노동자들의 슬픈 자화상이 담겼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가 지난해 알바생들의 노동조건 및 인권, 노동시장 이동, 사회적 관계 형성 등 노동시장과 연관된 직업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연구한 결과다.

조사 결과 학자금 및 신용카드 대출에서 비롯된 청년들의 평균 개인 부채 규모는 1033만원에 달했다. ‘빚이 있다’고 답한 124명의 부채를 평균 낸 수치다. 빚이 가장 많은 청년의 부채 규모는 7000만원에 달했다. ‘투잡’을 하는 청년 알바들도 10.8%, 110명이나 됐다.

청년들의 알바 경험 횟수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가구소득이 250만~400만원 미만인 청년들은 알바 경험이 3.0회에 그친 반면 180만~250만원 미만, 100만~180만원 미만 구간은 각각 4.2회, 4.5회를 기록했다. 부모의 경제적 곤란이 자녀의 생계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이되고 있는 것이다.

가장 큰 우려는 알바 노동자들이 ‘희망’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향후 1년간의 인생 계획’에 대해 묻자 10명 중 3명(25.8%)은 ‘아르바이트를 지속하고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연령대·성별로는 30~34세 여성들(40.3%)의 답변 비율이 높았다. 학력별로는 저학력층인 고졸 이하(35.5%)에서 응답률이 두드러졌다.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절실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나왔다. 2015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대 청년층(11만 9000명)은 70대(23만 4000명)에 이어 초단시간 근로자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최근 ‘초단시간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를 진행한 조돈문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는 “청년들은 처음에 학업과 병행하기 위해 편의점, 카페 등 초단시간 근로에 가볍게 뛰어든다”며 “하지만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돼 학점이나 취업 준비 등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고, 졸업 후에도 알바 시장에 계속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초단시간 근로자를 하루 중 가장 바쁜 업무 시간에 고용하기 때문에 근무시간 대비 근무 강도가 높다는 게 조 교수의 설명이다.

박관성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은 “기존 정부의 청년 및 아르바이트 정책과 제도 개선은 꾸준히 있어 왔지만 장기간 취업 및 재취업에 실패, 중간에 포기한 청년들을 위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라면서 “초단시간 근로자 문제와 함께 아르바이트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정책적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이용균 서울시의원,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이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공원의 공공성과 시민 활용 가치를 균형 있게 확대한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해당 조례는 도시공원 내에서 공익적 목적의 행사에만 제한적인 상행위를 허용하는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그간 해석의 불명확성과 과도한 규제로 지적돼 온 제도적 공백을 해소했다 개정 조례는 공익성 판단 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문화·예술·체험 행사 등 시민 이익을 전제로 한 부대 상행위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공공성은 유지하되 현장 운영의 경직성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시민 참여형 축제와 문화행사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 주체가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조례는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과도하게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서울시 도시공원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익 행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행정 해석의 자의성을 줄이고 행정의 예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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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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