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S 생계형 알바족] “사업장 70~80% 법 위반… 초단시간 근로자법 필요”

[SOS 생계형 알바족] “사업장 70~80% 법 위반… 초단시간 근로자법 필요”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7-07-25 22:48
수정 2017-07-25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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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진 한국노동사회硏 연구위원

“알바(아르바이트)가 이제 하나의 직업군이 된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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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서울시 청년 아르바이트 직업 생태계 실태조사’의 공동연구자인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 지난 7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청년들이 알바를 시작할 때만 해도 사회 경험 측면에서 잠시 거쳐 가는 ‘정거장’처럼 생각하지만 알바를 경험할수록 근로시간이나 근속기간이 점차 늘어나 ‘생계형’의 모습을 띤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서울시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협의회 위원장 등을 두루 거친 노동전문가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법을 따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많은 청년들이 초단시간 형태로 알바를 시작하지만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등은 이들에게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는 걸 지적한 것이다. 그는 “초단시간 알바들에게는 연차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등을 안 줘도 된다.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중 한 곳은 14시간 50분만 일을 시키며 법을 악용한다”면서 “초단시간 근로자법을 새롭게 만들지, 근로기준법 등 기존에 있는 법을 개정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행정적 강화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연구위원은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나가면 사업장의 약 70~80%가 법규 위반에 걸린다”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본격적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 (정부의 인력이 부족하다면) 각 지자체에 관리감독, 조사 권한을 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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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 마포구 제2선거구)가 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디지털·SNS 활용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 연결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코로나 이후 소비 침체, 고금리,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규모 식당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온라인 채용 플랫폼 중심의 구인 구조 속에서,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구직자와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조례에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서울시가 소상공인 대상 구인 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인력난 완화는 물론, 온라인 채용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중·장년층, 취약계층의 취업 기회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소 의원은 “지역상권의 주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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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사진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7-07-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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