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세법개정] 집주인 국세 체납해도 임차보증금 원천 보호한다

[文정부 세법개정] 집주인 국세 체납해도 임차보증금 원천 보호한다

입력 2017-08-02 15:57
수정 2017-08-0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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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국세 안 내 집 경매 넘어가면 국세보다 보증금을 선순위로

집주인이 국세를 내지 않아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세입자가 임차보증금을 원천적으로 보호받을 길이 열렸다.

기존에는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소송으로 가야 했지만, 법령 명문화를 통해 국세보다 우선순위가 앞서게 됐다.

정부가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는 이러한 세입자 보호 대책이 담겼다.

현행 법령상 임차보증금은 국세보다 후위에 있는 채권으로 취급된다.

집주인이 국세를 체납할 경우 국가는 이를 압류해 경매에 넘기거나 다른 채권자가 실행한 경매에 참여해 징수한다.

이런 경매에서 국세보다 우선순위가 앞서는 채권은 법률로 정해져 있다. 선집행 지방세·공과금의 체납처분비, 공익비용, 임금채권 등이다.

임차보증금의 경우 ‘소액’으로만 명문화돼 있다. 소액의 범위를 넘어선 상태에서 국세가 경매대금을 먼저 거두어 가면 세입자는 임차보증금을 날릴 우려가 있다.

판례가 확립돼 있기에 이런 경우 소송을 걸면 세입자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세입자에게 소송은 돈과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일이다.

작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덕흠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2011∼2015년 집주인의 국세 체납으로 집이 공매처분된 경우는 3천342건이었다.

이 중 세입자가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은 경우는 1천834건이었고,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은 경우는 1천508건이었다. 세입자의 손해액은 365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이런 고통을 미리 막기 위해 국세기본법에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 범위에 임차보증금을 추가했다.

단, 법정기일 전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춰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판례로는 임대차보호법이 국세보다 우선순위가 앞선 것으로 인정됐지만, 법률 미비가 있어 이번 기회에 범위를 명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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