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세법개정] 대기업·고소득자 증세해 5년간 24조 더 거둔다

[文정부 세법개정] 대기업·고소득자 증세해 5년간 24조 더 거둔다

입력 2017-08-02 15:58
수정 2017-08-02 15: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민·중산층 및 중소기업 세부담은 연간 8천억원 이상 줄어

2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 첫 세제개편안은 증세, 그중에서도 이른바 ‘부자증세’에 초점을 맞췄다. ‘감세’를 내건 이명박 정부, ‘증세없는 복지’를 표방한 박근혜 정부의 기조에서 180도 돌아섰다.

증세를 공식화한 만큼 세법개정으로 인해 거둬들이는 세수는 더 늘어난다.

소득세와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 인상,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조정 등 세법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고 제도가 안정화되면 연간 세수 증대 효과는 5조5천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박근혜 정부 최근 2년간 세법 개정안의 세수효과(정부안 기준)가 연간 6천억원과 3천억원 수준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권 교체로 인해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가 발생한 분야가 바로 세정인 셈이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문재인 정부 5년간 더 거둬들일 수 있는 증세 규모도 24조원에 육박한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178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부자증세’가 재원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재정당국의 부담을 일정 정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 소득세수 연 2조2천·법인세수 2조6천억 증대 전망

이번 개정안에 따른 연도별 세수 효과(전년 대비)는 2018년 9천223억원 증가하고 2019년 5조1천662억원 급증한다.

2020년에는 4천556억원, 2021년에는 2천892억원 감소한 뒤 2022년 이후에는 다시 1천214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대비 늘어나는 세수를 평균하면 연간 5조4천651억원에 달한다.

연도별 세수효과가 2019년에 급증하는 것은 내년부터 법인세와 소득세 명목세율을 인상하는 효과가 이듬해 집중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세목별로는 소득세수는 연간 2조1천938억원, 법인세는 2조5천599억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연간 369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세수를 증가시키는 요인 중 고소득자가 부담하는 것은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1조800억원),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조정(4천억원),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1천400억원) 등 연 2조5천700억원 수준이다.

대기업은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2조5천500억원), 대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및 설비 투자세액공제 축소(5천500억원),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조정(5천700억원) 등 3조7천억원 규모의 세부담이 늘어난다.

반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확대(-1천400억원), 중소기업 취업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1천억원) 등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은 연간 2천200억원 감소한다.

고용증대세제 신설(-3천800억원),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700억원) 등 중소기업의 세부담 역시 연 6천억원 가량 줄 것으로 추정됐다.

전체적으로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연 8천200억원 가량 줄여주는 대신 고소득자와 대기업으로부터 6조2천700억원 가량을 더 걷어 연간 5조5천억원 수준의 증세 효과를 거두게 되는 셈이다.

여기서 서민·중산층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로,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총급여 6천300만원 이하를 의미한다.

중위소득은 소득을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정확하게 가운데를 차지한 소득을 말한다.

◇ 文정부 5년간 24조원 증세효과…국정과제 재원마련 부담덜 듯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라 2017년 대비 늘어나는 세수를 누적법(기준연도 대비 추정방식)으로 계산하면 2018년 9천223억원, 2019년 6조885억원, 2020년 5조6천329억원, 2021년 5조3천437억원, 2022년 5조4천651억원 등 총 23조4천525억원 가량이다.

세목별 신고기한 등의 조정을 감안하면 5년간 23조6천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즉 이번 세법개정이 없었을 경우에 비해 문재인 정부는 24조원 가량의 세수입을 추가로 거두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증세 규모는 현재 국정과제 이행 재원 마련을 위해 골몰하고 있는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가뭄의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정기획재문위원회가 확정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은 5년간 178조원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는 세출절감으로 5년간 95조4천억원을 마련하고 세입확충을 통해서는 82조6천억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그러나 세입확충과 관련해 세수 자연증가분으로 5년간 60조5천억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재원마련 계획이 너무 ‘장밋빛 전망’에 의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국정과제 발표 당시만 해도 법인세 인상 등 이른바 증세는 하반기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이후 구체적인 세법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당이 증세론을 제기했고 청와대가 이를 수용하면서 증세는 급물살을 탔다.

결국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부자증세’안을 마련하면서 정부는 20조원이 넘는 ‘실탄’을 추가 확보하게 됐고, 국정과제 이행 재원 마련에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정과제 이행 재원 중 세입 측면에서 60조원을 세수 증가분으로 충당하는데 세수 사정이 좋아져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울러 올해 세법개정안 세수 증대효과를 연 5조5천억원으로 보면 세수 측면에서는 178조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2016년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는 연간 3천억원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5조5천억원에 달하는 만큼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고소득자 과세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학교 정문 옆 수목 정비와 울타리 교체 공사를 마친 묘곡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 선생님과 함께 안전하게 개선된 학교 환경을 확인했다. 1985년 개교한 고덕1동 묘곡초등학교(교장 김봉우)는 “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묘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300여 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육의 터전이다. 개교 후 40년이 경과해 많은 시설물이 노후됐고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적기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정문 옆 큰 수목들이 시야를 가려 아이들이 위험했고 학교 울타리는 철물이 날카롭게 돌출돼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측의 긴급한 요청을 받고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이번 공사로 학교의 정문 및 후문의 수목 정비와 아스콘 재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을 했고 노후 울타리는 디자인형 울타리 24m와 창살형 울타리 315m로 교체 설치했다. 또한 조경 식재 144주와 고덕아이파크와 접한 부지 수목 정리도 같이
thumbnail -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