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철도부품 담합 업체 8억 과징금

[경제 브리핑] 철도부품 담합 업체 8억 과징금

입력 2017-08-10 22:46
수정 2017-08-10 23: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한국철도공사 발주 입찰에서 담합한 철도부품 제조업체들에 과징금 7억 96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혁신전공사 4억 800만원, 유경제어 3억 8800만원이다. 두 업체는 한국철도공사가 2011~2013년 발주한 전자연동장치 구매 입찰 5건에서 낙찰받을 업체와 입찰 금액을 미리 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가 적발됐다. 전자연동장치는 철도역 내 열차 운행과 차량 이동을 위해 신호기·전환기 등을 서로 연동해 제어하는 장치다.

2017-08-11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