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장관 “농피아, 친환경 인증기관 재취업 제한”

김영록 장관 “농피아, 친환경 인증기관 재취업 제한”

입력 2017-08-22 13:58
수정 2017-08-2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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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답변…“자율적으로 재취업 않는 방법 찾겠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2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직원들이 퇴임 이후 일정 기관 친환경인증 민간 기관에 재취업을 못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문제점으로 노출된 친환경 인증기관의 ‘농피아’(농축산 분야 공무원+마피아)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다만 “친환경 인증기관에서 일하는 농관원 출신 공무원이 5급 이하여서 공직자윤리법 심사 대상은 아니다”라며 “자율적으로 재취업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살충제 계란’ 농장의 상당수가 농식품부 산하 농관원 출신들이 퇴직 후 재취업한 민간업체로부터 인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에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뒤 민간업체에 재취업한 ‘농피아’와 농관원 간 ‘검은 유착’이 살충제 계란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관원에 따르면 민간 친환경 인증업체 64곳 중 5곳가량은 농관원 출신 퇴직자가 대표로 있으며, 전체 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610명 중 80명 정도가 농관원 출신이다.

정부의 산란계 농가 전수조사 결과, 친환경인증 기준에 미달된 37개 농가 가운데 25곳(68%)은 ‘농피아’가 있는 민간인증업체에서 인증을 받았다.

김 장관은 농피아와 함께 문제가 불거진 친환경 인증제도도 손보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동물복지형 농장만 친환경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평사형·방사형 동물복지형 농장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공장식 사육을 하는 농가들이 수익성 하락과 예산 부족으로 시설 개선을 꺼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친환경 직불제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현재 8% 수준인 동물복지형 농장 비중을 2025년 30%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내년부터 신규 농가는 유럽식 케이지 기준에 맞춰 한 마리당 적정 사육면적이 0.075㎡씩 되도록 하겠다”며 “다만 유럽식 케이지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살충제 계란 파동을 교훈 삼아 삼계탕용 닭고기, 노계, 메추리, 오리 등 다른 축종에 대해 일제 별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살충제 전수조사 결과 발표 과정에서 정부가 부적합 농가라고 잘못 발표해 피해를 본 농가 9곳에 대해서는 “해당 농가들에 사과의 뜻을 전했으며, 피해가 특정되면 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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