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 주차장 위험천만…발빠짐·차량추락 위험 크다”

“기계식 주차장 위험천만…발빠짐·차량추락 위험 크다”

입력 2017-08-22 14:53
수정 2017-08-22 14: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소비자원 기계식 주차장 조사 결과

기계식 주차장에서 발이 빠지거나 자동차가 추락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기계식 주차장 3종(승강기식, 다층순환식, 평면왕복식) 60곳을 조사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내부 확인이 가능한 54곳 중 15곳의 운전자 보행 경로에서 기준치인 4㎝ 이상의 틈이 발견돼 이용자들의 발이 빠질 수 있었다.

15곳 중 보행자 출입문이 자동차 출입문과 설치된 곳은 4곳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별도 출입문이 없거나 문이 있어도 폐쇄돼 있었다.

소비자원은 “기준치를 넘는 틈이 있는 주차장에서 운전자가 자동차와 같은 출입구를 이용할 경우 발 빠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대상 전체 중에는 52곳(86.7%)이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나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별도 출입문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별도 출입문이 있는 8곳도 차량이 들어가 운행될 때 이용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출입문이 자동으로 잠기거나 사람을 감지해 작동을 정지시키는 안전장치가 설치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아울러 60곳 중 4곳은 주차 대기 상태에서 주차된 자동차를 운반하는 운반기가 최하층에 있어 차량이 잘못 진입할 경우 추락할 위험이 있었다.

60곳 중 22곳(36.7%)은 밝기(조도)가 기준(운반기 50룩스, 출입구 150룩스)에 미치지 못했고 39곳(65.0%)은 추락 예방표식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12곳(20.0%)은 신호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았다.

15곳(25.0%)은 주차장에 짐을 쌓아놓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필수안내 사항 4가지(차량 입고 및 출고 방법,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 방법, 긴급상황 발생 시 연락처,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성명 및 연락처)를 모두 게시한 기계식 주차장은 1곳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3년 6개월 동안(2014년 1월~2017년 6월) 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기계식 주차장 관련 위해사례는 총 17건이며 이 중 사망사고는 5건으로 조사됐다.

위해원인이 확인되는 15건 중에서는 추락사고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발 빠짐과 장치에 끼이는 사고가 각각 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관계부처에 발 빠짐 사고와 관련해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차량 추락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출입문 강도 등 안전기준 마련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