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단말기 37%가 ‘긁는’ 방식…내년 7월까지 바꿔야

카드단말기 37%가 ‘긁는’ 방식…내년 7월까지 바꿔야

입력 2017-09-03 13:31
수정 2017-09-0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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긁기·꽂기 겸용도 교체 대상…안 바꾸면 과태료·과징금·거래제한

카드 결제 단말기 37%가 여전히 카드 MS(Magnetic Stripe·자기선)를 긁는 방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카드 단말기 가운데 카드에 내장된 IC(Integrated Circuit·집적회로)를 꽂는 방식으로만 결제되는 기기가 지난 7월 말 현재 63%로 집계됐다.

지난 2014년 대규모 카드 정보유출 사건으로 이듬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카드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단말기(IC 전용 단말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단말기 교체 비용 등을 고려해 법 적용은 3년 미뤄졌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20일까지는 미등록 단말기로도 결제할 수 있다.

미등록 단말기는 MS를 긁는 방식으로만 결제되거나, MS를 긁거나 IC를 꽂는 방식이 모두 가능한 겸용 단말기다.

MS 전용 단말기와 MS·IC 겸용 단말기는 IC 전용 단말기로 교체 구매해야 한다. 새 단말기를 사지 않고 업그레이드만으로 가능한 MS·IC 겸용 단말기도 있다.

금감원 김태경 상호여전감독국장은 “내년 7월 21일부터는 모든 가맹점이 등록 단말기만 이용해야 한다”며 “1년이 남지 않은 지금 교체의 최적기”라고 말했다.

법 적용이 임박하면 등록 단말기 교체 신청이 몰려 물량이나 설치 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 적용 이후 미등록 단말기를 이용하면 가맹점은 과태료, 단말기를 관리·운영하는 밴(VAN·부가통신업자)사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또 카드사는 미등록 단말기를 통한 거래를 제한할 수 있어 가맹점 영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금감원은 되도록 올해 안에 거래 밴사(대리점)에 등록 단말기 여부를 묻고, 미등록이면 교체 구매나 업그레이드를 신청하도록 당부했다.

영세 가맹점 MS 전용 단말기 1대는 교체가 무료다. 여신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에서 영세 가맹점 여부를 조회·신청할 수 있다.

김 국장은 “MS 전용 단말기는 IC 전용 단말기와 외관으로 구별되지만, MS·IC 겸용은 그렇지 않다”며 “밴사에 문의하거나 모델명을 조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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