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1년…외식업체 10곳중 6곳 이상 매출 감소”

“청탁금지법 1년…외식업체 10곳중 6곳 이상 매출 감소”

입력 2017-09-20 15:00
수정 2017-09-20 15: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외식산업연구원, 국내 외식업 영향조사 발표업체 76%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력 감축 검토”

청탁금지법 시행 후 1년간 외식업체 10곳 중 6곳 이상은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외식업체 76%가량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력 감원을 검토하겠다고 응답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산하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1년여를 맞아 이달 11∼16일 전화와 모바일을 통해 420개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김영란법 시행 1년 국내 외식업 영향조사’를 2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외식업체의 66.2%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이들 업체의 평균 매출감소율은 22.2%로, 외식시장 전체로 환산하면 청탁금지법 시행 전과 비교해 14.7%의 매출 감소를 가져온 것이라고 외식산업연구원은 설명했다.

업종별 매출감소율은 일식이 35%로 가장 타격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한식과 중식 업소의 평균 매출감소율은 각각 21%, 중식 20.9%로 나타났다.

외식업체들은 현재 3만원인 청탁금지법의 식사 상한액을 평균 6만8천500원까지 인상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외식업체들은 경영난 타개를 위해 인력 감축 등 다양한 조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 656건에 달하는 복수응답 건수 가운데 ‘종업원 감원’을 했다고 응답한 건수는 22.9%로 가장 많았고, ‘메뉴 가격 조정’이 20.6%로 뒤를 이었다.

이어 ‘영업일 혹은 영업시간 단축(12.5%)’, ‘전일제 종업원의 시간제 전환(11.7%)’ 등 순이었다.

이같은 대응책은 대체로 비용 절감 차원에서 취해진 미봉책으로 이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경우 매출 감소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외식산업연구원의 분석이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외식업체들은 내년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 시 내년도 수익성이 악화할 것이란 응답률이 전체의 77.9%에 달했고, 이에 따라 고용 인력 감원을 고려한다는 응답 비중도 75.8%였다.

또 향후 ‘휴·폐업 및 업종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는 외식업체 응답률도 45.7%로, 절반에 가까웠다.

미정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전체의 19.3%,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전체의 35%로 조사됐다.

장수청 한국외식산업연구원장은 “현재 외식업계가 겪고 있는 매출 감소는 단기에 해결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많은 외식 사업자가 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자영업자 대출이 부실화돼 금융기관 부실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장 원장은 “정부에서는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김영란법 음식접대 상한액 인상 등을 포함해 실질적 지원책을 이른 시일 안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