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의 힘’ 상반기 유흥업소 ‘법카’ 9%↓…룸살롱 16%↓

‘청탁금지법의 힘’ 상반기 유흥업소 ‘법카’ 9%↓…룸살롱 16%↓

입력 2017-09-28 06:56
수정 2017-09-28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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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실 자료…“골프장엔 영향 미미”

올해 상반기 국내 기업의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액이 448억원 줄었다.

반면 골프장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뚜렷하게 감소하지 않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내 기업 법인카드 사용 현황을 보면 올해 1∼6월 국내 기업들이 유흥업소에서 쓴 법인카드 사용액은 4천672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사용액(5천120억원)보다 448억원(8.8%) 감소한 금액이다.

유흥업소 종류별로 보면 룸살롱 사용액이 올해 2천50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2억원(16.4%) 감소했다.

단란주점에서 법인카드 사용액은 35억원(4.0%) 줄어든 842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극장식 식당에서 법인카드 사용액 역시 535억원에서 485억원으로 감소했다.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액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 9월 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며 국내 기업들이 접대 명목으로 하는 룸살롱 출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박 의원은 분석했다.

유흥업소 중에선 요정에서만 유일하게 법인카드 사용액이 559억원에서 688억원으로 129억원(23.1%) 증가했다.

반면 골프장은 청탁금지법 영향권 밖이었다.

올 상반기 골프장에서 법인카드 사용액은 5천185억원이었다.

작년 상반기 사용액(5천192억원)보다 불과 7억원(0.1%) 줄어드는 데 그쳤다.

박 의원은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1년을 맞이한 만큼 기업들이 사용한 접대비 항목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종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속히 파악해 농·축·수산업, 영세 소상공인의 피해가 없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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