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문구 골목상권 침해 안 했다” 문구업계 주장 반박

다이소 “문구 골목상권 침해 안 했다” 문구업계 주장 반박

입력 2017-09-29 15:03
수정 2017-09-29 15: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문구업계가 생활용품업체인 다이소의 문구류 판매가 골목상권 침해라고 비판하는 가운데 다이소가 “문구 골목상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다이소는 29일 문구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대해 “문구점 매출 감소는 구매채널 변화, 학령인구 감소, 학습준비물지원제도 시행에 따른 구매의 변화 등 다양한 측면이 있다”면서 다이소의 문구 판매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 등 국내 문구 관련 단체 3곳에서 전국 459개 문구점을 대상으로 진행한 ‘다이소 영업점 확장과 문구업 운영실태 현황’ 조사 결과 다이소 영향으로 매출이 하락했다고 답한 문구점은 92.8%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다이소는 “설문조사가 매우 편협하고 지엽적인 질문으로 이뤄져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면서 “특히 문구 전문 유통업체가 문구점의 매출 하락 요인에 대해 특정 기업인 다이소만을 지목한 것은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