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수주 금품·향응 땐 시공사 선정 취소

재건축 수주 금품·향응 땐 시공사 선정 취소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09-29 22:28
수정 2017-09-29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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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준수”… 과열경쟁 엄중 경고

주택협회, 추석 뒤 자정 결의문 발표

재건축 수주전에 뛰어든 건설사가 금품·향응을 제공해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정비사업 입찰 참가를 제한받고, 시공사 선정도 취소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빚어진 과열 수주전 재발을 막기 위해 시공사 선정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또 서울시와 함께 주택 건설업계를 불러 ‘누구든지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금품,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라고 경고했다.

이는 최근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현대건설이 이주비 7000만원을 제시하고, 서초 한신4지구와 송파 미성·크로바 등 재건축 사업에 뛰어든 롯데건설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액 보전을 제안하는 등 도정법 위반 사례가 속출하는 데 따른 조치다. 정부의 강력 경고에 따라 업계는 일단 움찔하는 모양새다. 한국주택협회는 추석 연휴가 지나고 회원사 의견을 모아 자정 결의문을 내놓을 계획이다.

국토부는 업계의 자정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지자체와 협의해 위법 소지가 있는 경쟁 행위에 대해 입찰자격을 박탈하는 등 시공사 선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호상놀이 전수관 건립’ 간담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21일 서울시 문화유산보존과 및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전수관 건립’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호상놀이의 보존·계승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바위절마을 호상놀이’는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10호로 지정된 전통 장례문화로, 쌍상여를 사용하는 독창적 장례의식이다. 단순한 장례 절차를 넘어 공동체의 슬픔을 나누고 위로하며 유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문화적 가치를 지닌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의원은 ▲전수관 건립을 위한 별도 예산 확보 필요성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와 홍보 확대 ▲강동구·서울시의 협력 체계 구축을 강하게 요청했다. 특히 “호상놀이는 혐오시설이 아닌,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알리는 소중한 유산”이라며,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대표성을 확보해 전수관 건립의 당위성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한광모 문화유산보존과장은 이에 대해 “주민 여론조사 및 타당성 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서울시 전체 무형문화재 정책과 연계해 전수관 건립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예산 편성과 홍보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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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9-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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