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국정원 직원·VIP고객 자녀 등 16명 특혜채용 의혹

우리은행, 국정원 직원·VIP고객 자녀 등 16명 특혜채용 의혹

입력 2017-10-17 11:11
수정 2017-10-17 14: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사팀서 신입사원 공채 추천 문건 만들어”

12조8천억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던 우리은행이 지난해 신입사원 공채에서 국가정보원이나 금융감독원, 은행 주요 고객의 자녀와 친인척 등 16명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일반 신입사원으로 약 150명을 채용했는데, 약 10%가 특혜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은 17일 우리은행 인사팀이 작성했다는 ‘2016년 우리은행 신입사원 공채 추천현황 및 결과’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을 보면 총 16명의 이름과 생년, 성별, 출신학교와 함께 해당 인물의 배경이 되는 관련 정보와 추천인이 적혀있다.

예를 들어 한 지원자의 경우 관련 정보란에 금융감독원 이○○ 부원장(보) 요청이라고 쓰여 있으며 추천인에는 본부장으로 추정되는 ○○○(본)이라 적혀있다.

또 한 지원자의 배경은 국정원 백○○ 자녀라고 적혀있으며 추천인에는 ○○○ 그룹장이라 쓰여 있다.

○○○ 홍보실장 조카라던가 ○○○ 본부장 처조카라고 쓰여 있는 지원자도 있었으며, 전 행장 ○○○ 지인 자녀라며 추천인에 ○○○ 전 행장이라고 쓰인 사람도 있었다.

기관 고객 담당자의 자녀들도 이름을 올렸다.

○○부구청장 ○○○자녀라고 쓰여있는 지원자의 경우 비고란에 ‘급여이체 1천160명, 공금예금 1천930억’이라고 적혀있고, 국군재정단 ○○○○ 담당자라고 적힌 지원자의 경우 비고란에 ‘연금카드 3만좌, 급여이체 1만7천건’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 최고재무책임자(CFO) 자녀라는 지원자의 경우 비고란에 ‘여신 740억, 신규여신 500억 추진’이라고 적혀있어 기관 영업을 위해 채용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게 했다.

이들 16명은 결과란에 모두 ‘채용’이라고 적혀있었다.

의원실은 또 추천명단에 포함돼 최종 합격한 한 사람은 채용 이후 일과시간 무단이탈, 팀 융화력 부족, 적극성 결여 등을 이유로 사내 인재개발부의 특이사항 보고에도 올랐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우리은행 관계자는 해당 문건이 인사팀 내부에서 작성된 것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을 회피했다”며 “소명 과정에서 별도 임직원 자녀의 명단도 작성했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 문건을 보는 수백만 취준생들과 빽 못 써주는 부모들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심정일 것”이라며 “금감원 조사는 물론 철저한 조사 후에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검찰 고발해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해당 문건이 누가 어떤 용도로 어떤 시기에 작성됐는지는 알 수 없다”며 “우리은행은 블라인드 면접방식을 도입해 면접관은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으며 특혜채용은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심 의원은 이날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 명단을 보면 이상구 전 부원장보 요청으로 한 건, 또 한건은 금감원 요청으로 돼 있다”라며 “금감원에서는 내부 확인 및 감사를 통해 엄중 조처하고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흥식 금감원장은 “면복없다”고 밝혔다.

또 우리은행이 블라인드 면접 방식이어서 특혜채용은 있을 수 없다는 해명에 대해서는 “제보된 바에 따르면 면접관들이 연필을 사용하게 한다”며 “최종판단 할 때 다 지우고 고치려고 그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채용 인사 비리를 근본적으로 척결하지 않으면 (블라인드) 방법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정부에서는 인사 비리, 채용 청탁을 뿌리 뽑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