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라면 봉지에 매운맛이 ‘순한 맛’이나 ‘매우 매운맛’ 등 4단계로 표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라면의 매운맛 단계를 나타내는 도표를 봉지에 표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한국산업표준(KS)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라면 분말수프(또는 액상수프)를 시험해 ▲매운 성분(㎎/㎏, ppm) 함량이 80 미만인 경우 ‘1단계’(순한 맛) ▲80∼180일 경우 ‘2단계’(보통 매운맛) ▲180∼280일 경우 ‘3단계’(매운맛) ▲280 이상일 경우 ‘4단계’(매우 매운맛) 등으로 구분해 라면 봉지의 주 표시면 및 일괄 표시면에 적도록 할 예정이다.
매운맛 정도 도표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매운맛 표시를 위해서는 업체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 분석기관을 통해 제품의 정기적인 매운맛 분석 관리를 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다음달 공청회 등을 거쳐 12월 중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농림축산식품부는 라면의 매운맛 단계를 나타내는 도표를 봉지에 표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한국산업표준(KS)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라면 분말수프(또는 액상수프)를 시험해 ▲매운 성분(㎎/㎏, ppm) 함량이 80 미만인 경우 ‘1단계’(순한 맛) ▲80∼180일 경우 ‘2단계’(보통 매운맛) ▲180∼280일 경우 ‘3단계’(매운맛) ▲280 이상일 경우 ‘4단계’(매우 매운맛) 등으로 구분해 라면 봉지의 주 표시면 및 일괄 표시면에 적도록 할 예정이다.
매운맛 정도 도표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매운맛 표시를 위해서는 업체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 분석기관을 통해 제품의 정기적인 매운맛 분석 관리를 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다음달 공청회 등을 거쳐 12월 중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10-2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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