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학생 딸 건물 보유 논란에 “정상적 증여”

홍종학, 중학생 딸 건물 보유 논란에 “정상적 증여”

입력 2017-10-26 10:52
수정 2017-10-26 10: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기부 장관 후보자 페이스북 해명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중학생 딸(13)의 8억원 규모 건물 보유 논란과 관련해 “절차에 따라 증여세를 정상적으로 모두 납부한 후에 증여받았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 자녀에 대한 장모님의 증여 문제로 많은 분의 우려가 있다”며 “장모님의 건강 악화로 국회의원 재직 중 재산을 정리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 눈높이에 비추어 과도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청문회장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제 개인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상속세·보유세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렇게 주장하는 부자들이 더 많아져야 한국경제가 발전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며 “이러한 제 소신을 실천하려 노력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2016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홍 후보자는 가족 재산을 포함해 총 49억5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당시 홍 후보자의 딸은 서울 중구 충무로5가에 있는 건물 일부를 증여받았으며 현재가액은 8억6천만원이라고 신고했다. 해당 건물의 원래 소유자는 홍 후보자의 장모로, 홍 후보자 딸은 초등학생 때 건물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홍 후보자는 국회의원 재직 시절 “과다한 상속·증여가 이뤄질 경우 부의 대물림으로 인해 근로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정한 제어 수단이 필요하다”며 ‘부의 대물림’ 문제에 대해 지적해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