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대형마트 ‘갑질’ 과징금 두 배…감경은 어렵게

내일부터 대형마트 ‘갑질’ 과징금 두 배…감경은 어렵게

입력 2017-10-31 10:03
수정 2017-10-31 10: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위, 과징금 최고 부과기준율 70%→140%…조사협조 등 감경률 축소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개정 고시 시행

다음 달부터 대형마트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두 배로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규제 대상인 대규모유통업체는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아 영업하면서 직전 사업연도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이거나 소매업 매장면적이 3천㎡ 이상인 업체다.

일반적으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과 일부 홈쇼핑 업체들이 이에 해당한다.

개정 고시에는 법 위반금액 대비 과징금 비율인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현행 30∼70%에서 60∼14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과기준율은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중대성 약함(60%), 중대(100%), 매우 중대(140%) 등으로 구분된다.

과징금 부과율은 상향됐지만 자진 시정, 조사협조에 대한 과징금 감경률은 대폭 내려간다.

가령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협조할 때에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줄여줬지만 앞으로 최대 20% 이내로 감경률이 줄어든다.

과거 3년간 법 위반횟수 등에 따라 과징금을 20∼50%까지 가중하도록 한 조항은 무효·취소 판결이 확정된 처분은 제외하도록 합리화됐다.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때 부과되는 정액 과징금 상한을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이는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