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24%로…내년 2월8일부터 인하

법정 최고금리 24%로…내년 2월8일부터 인하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10-31 23:00
수정 2017-10-31 23: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내리는 내용의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7일 공포되며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2월 8일부터 시행된다.

내년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27.9%에서 24%로, 10만원 이상 사인 간 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25%에서 24%로 각각 인하된다. 새 법정 최고금리는 내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대출계약부터 적용된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11-01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