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늘의 경제 Talk 톡] 금리인하요구권 입력 2018-02-05 22:44 수정 2018-02-05 23:4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economy/2018/02/06/20180206018010 URL 복사 댓글 14 신용등급 상승, 소득·재산 증가, 직위 상승 등을 이유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권리.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0%로 인하되면 기존 대출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 대신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2018-02-06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