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 Talk 톡] 금리인하요구권

[오늘의 경제 Talk 톡] 금리인하요구권

입력 2018-02-05 22:44
수정 2018-02-05 23: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신용등급 상승, 소득·재산 증가, 직위 상승 등을 이유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권리.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0%로 인하되면 기존 대출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 대신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2018-02-06 18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투표
트럼프 당선...한국에는 득 혹은 실 ?
미국 대선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뒤엎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 됐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이 한국에게 득이 될 것인지 실이 될 것인지에 대해 말들이 많은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득이 많다
실이 많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