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 회장이 14일 구치소 생활 첫날 63번째 생일을 맞았다. 신동빈 회장은 1955년 2월 14일생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어 호송차에 향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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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어 호송차에 향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13일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신동빈 회장 등 3명에 대한 공판에서 롯데가 2016년 K스포츠재단에 낸 70억원이 ‘제3자 뇌물’이라며 신동빈 회장을 전격적으로 구속했다.
앞서 롯데 관계자는 지난 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신 회장의 생일이 밸런타인데이인 2월 14일인데, 올해 63번째 생일은 올림픽 기간에 맞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바 있다. 또 “대한스키협회장인 신 회장이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내내 평창 일대에 상주하면서 적극적인 민간 스포츠 외교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신동빈 회장의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동생의) 법정구속은 롯데그룹 70년 역사상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회장직 사임을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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