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완화 효과…백화점 설 선물세트 매출 10% 이상 올라

청탁금지법 완화 효과…백화점 설 선물세트 매출 10% 이상 올라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2-18 14:09
수정 2018-02-1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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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10만원대 매출 30% 이상 신장…국내산 농·축·수산물 판매 늘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선물의 상한액이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백화점의 설 선물세트 매출이 두 자릿수 신장세를 기록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의 이번 설 선물세트 매출(예약판매 제외)은 지난해 설보다 14.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19.5%), 청과(12.1%), 굴비(9.4%), 건강(11.7%) 등 신선 선물세트 매출이 큰 폭으로 올랐다.

현대백화점의 설 선물세트 매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2% 증가했다.

부문별로 정육(19.1%)이 가장 많이 올랐고, 청과(18.3%), 건강(17.7%), 수산(15.6%)의 실적이 좋게 나타났다.

신세계백화점의 설 선물세트 매출도 10.8% 신장했다.

건강·차(37.5%), 와인·주류(19.9%), 청과(15.0%), 축산(4.5%), 수산(3.1%) 등의 매출 증가가 두드러졌다.

가격대별로 5만∼10만원 사이 선물세트 매출이 전년 대비 36.2% 신장하며 개정된 청탁금지법 효과를 증명했다.

5만원 이하 선물세트의 매출 역시 지난 설보다 30.6% 신장했다. 이는 합리적 소비를 중시하는 트렌드로 인해 조미료, 가정간편식, 5만원 이하 전통주 등의 매출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갤러리아의 설 선물세트 매출도 15% 올랐다. 5만∼10만원대 선물세트가 전년 대비 30% 신장하면서 가격대별 선물세트 중 가장 높은 신장률을 기록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설 선물세트 판매가 오랜만에 두 자릿수 신장했다”며 “김영란법 개정 영향으로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신장세가 두드러졌다”고 말했다.

5만원 미만 상품의 비중이 높은 대형마트에서는 청탁금지법 개정의 영향이 미미했다.

이마트는 설 선물세트 매출신장률이 1.2%로 최종 집계됐다고 밝혔다.

부문별로 축산(12.5%), 수산(11.0%), 조미료(9.9%), 통조림(3.7%) 매출 증가가 두드러졌고, 건식품(-11.7%)과 생활용품(-11.8%), 양말(-3.8%) 매출은 감소했다.

가격대별로 5만∼10만원대 매출이 3.6% 늘었고, 5만원 미만 선물세트 매출은 1.4% 증가했다. 10만원 이상 선물세트 매출은 4.0% 줄었다.

롯데마트의 설 선물세트 매출은 전년 대비 0.2% 신장했다.

부문별로 건강기능식품(6.4%)과 신선(3.6%), 채소(3.4%), 축산(1.0%), 과일(0.5%) 등의 매출이 올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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