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블로그] 홈피서 직원 정보 지우면 ‘공정’해지나요?

[경제 블로그] 홈피서 직원 정보 지우면 ‘공정’해지나요?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6-15 23:26
수정 2018-06-16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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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직원 업무·전화번호 삭제

“청탁 사전 차단 등 신뢰 제고 조치”
일각 “보여 주기식 탁상행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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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직원들 정보를 모조리 삭제했습니다. 국·과장은 물론 직원들 이름과 사무실 전화번호, 담당 업무 등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과별로 대표 전화번호만 남겼습니다. 정부 각 부처는 일반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홈페이지에 조직과 인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공정위만 아무런 사전 공지 없이 없앤 것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15일 “공정성과 신뢰성을 더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개별 직원들이 맡고 있는 업무와 전화번호를 공개하면 기업 관계자 등 외부 민원인들이 사건 조사에 대한 청탁이나 과징금 감경 요구 등과 같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감사원과 국세청 등 감사·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들도 함께 하는 정부 차원의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여전히 세무조사에 나서는 조사국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 직원들의 이름과 담당 업무, 개별 전화번호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역시 일반 직원들 외에 국·과장들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죠.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상황에서 공정위만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정위 직원들의 담당 업무와 연락처를 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일반 국민들만 불편해졌다는 것이죠. 더욱이 외압을 차단하겠다는 취지가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큽니다.

한 기업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마음먹고 공정위에 로비하려는 사람이 설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원들 사무실 전화번호를 찾아서 연락하겠느냐”면서 “보여 주기식 탁상 행정의 전형”이라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과마다 대표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표 전화로 전화 창구를 일원화했고 걸려오는 전화를 한 직원이 전담으로 받아 민원 관련 업무를 맡은 다른 직원에게 연결해 주는 시스템”이라면서 “개별적으로 직원 사무실 자리로 전화가 오면 과장이나 다른 직원들은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알 수가 없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과 차원에서 관리하니까 예전보다 훨씬 투명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부가 홈페이지에 기관 조직도와 직원 연락처 등을 공개하는 대표적인 이유로는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꼽기도 합니다. ‘업무 편의’가 ‘국민의 알 권리’보다 우선할 수 있을까요.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6-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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