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5000만원까지 대출 확대

中企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5000만원까지 대출 확대

장세훈 기자
입력 2018-07-30 22:26
수정 2018-07-30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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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 시점도 작년 12월 1일로 앞당겨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출시한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월세보증금 대출제를 30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초 전월세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 35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했으나 1억원 이하 주택에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대출 대상인 생애 최초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의 시점 기준을 지난 3월 15일에서 지난해 12월 1일로 앞당겼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신용·기술보증기금의 청년 창업 관련 보증이나 대출을 지원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 지금까지는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소속 기업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견기업, 공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7-3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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