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주거기준, 층간소음·일조량 구체화한다

최저주거기준, 층간소음·일조량 구체화한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7-30 22:26
수정 2018-07-30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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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삶의 질 향상” 7년 만에 개정 추진…현재론 가구원 수 대비 주택면적에 초점

정부가 ‘최저주거기준’에서 층간소음이나 일조량 등 환경 요소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현재 ‘적절한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등 환경 요소가 법정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등으로 모호한 기준을 ‘하루 몇 시간 이상 햇볕이 들고, 층간소음이 일정 데시벨(㏈) 이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으로 최저주거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핵심은 환경 요소를 구체화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연방정부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면적은 물론 채광과 환기, 난방, 전기, 화재 시 비상구 등 32개 항목에 대해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반면 국내 기준은 가구원 수가 3명인 경우 ‘방 2개와 부엌 1개, 전용면적 36㎡ 이상’으로 주로 면적 부분만 구체화했다. 국토부는 공유주택(셰어하우스)이나 고시원, 쪽방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 대해 별도의 기준을 만드는 방법도 고려하기로 했다.

최저주거기준이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 수준을 정해놓은 것으로 지금까지는 주로 주택 면적이나 방 개수 등 ‘정량적 요소’에 초점이 맞춰졌다. 최저주거기준은 2006년 도입된 뒤 2011년 한 차례 개정된 이후 7년 동안 바뀌지 않았다.

국토부는 주거 수준 향상과 1인 가구 증가 등 주거 여건 변화에 맞춰 현실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기준을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폭 바꾸겠다는 것이다. 최근 ‘최저주거기준 현실화’에 대한 연구 용역도 공개 입찰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7-3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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