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가구, 이자·상환액 부담이 가처분소득의 1.14배”

“근로빈곤가구, 이자·상환액 부담이 가처분소득의 1.14배”

김태이 기자
입력 2018-10-16 17:30
수정 2018-10-16 17: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가계부채 증가 주요인은 생활비 조달…“근로빈곤층 취업 여건 개선 필요”

근로빈곤가구의 가처분소득은 연간 1천100만원에 불과한데 이자와 원금상환액은 1천256만원으로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 ISSUE & FOCUS’ 최신호에 실린 ‘근로빈곤층 가계부채의 실태와 향후 대응 방안(노대명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가구주가 근로연령(20∼64세)인 가구 중 연간 가처분소득이 중위값의 50% 이하인 근로빈곤가구는 13.2%에 달했다.

이들 빈곤근로가구의 평균 가처분소득은 1천100만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4천628만원)의 24%에 불과했다. 반대로 근로빈곤가구의 평균 부채는 5천647만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7천544만원)의 74.9% 수준이었다.

근로빈곤가구의 연간 지급이자 및 상환액은 1천256만원으로 가처분소득 대비 114.2%에 달해 새로운 부채로 기존 부채를 갚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부채가 있는 근로빈곤가구 중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는 가구의 비율은 24.2%로 전체 가구 12.9%의 두 배에 달했고, 연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소득감소가 꼽혔다.

근로빈곤가구는 적은 소득 때문에 교육비와 식생활비를 줄이고 있었다. 부채를 가진 근로빈곤층 중 식품외식비를 줄이는 가구는 45.1%, 생활비와 교육비, 의료비 조달을 위해 추가 부채를 지는 가구는 60.1%나 됐다.

보고서는 “가계부채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간주하기보다 외부 환경을 개선하고 추가적 부채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난 10여년간 가계부채 대책이 금융 대책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면 앞으로는 근로빈곤층의 취업 여건을 개선하고 사회보장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특히 노동시장 내의 심각한 임금 격차와 차별 해소, 특히 서비스업종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