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와 ‘아파트 하자’ 다툼 생겨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받을 수 있다

건설사와 ‘아파트 하자’ 다툼 생겨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받을 수 있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8-12-13 22:18
수정 2018-12-14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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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아파트 입주자가 집에 하자가 발견됐는데 건설사가 보상하지 않아 다툼이 생기더라도 채무이행보증보험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현재는 금융감독원이 만든 ‘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에서 입주자와 건설사가 보험금 청구를 놓고 다투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무조건 주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피보험자에게 불리하다.

공정위는 지난 7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 이런 내용으로 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을 시정하라고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행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가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보험자가 손해를 보면 보험사가 계약자를 대신해 피보험자에게 보상하는 방식이다. 보험사는 이후 계약자에게 돈을 받는다. 아파트 분양에서는 건설사가 계약자이고 입주자가 피보험자다.

현행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해도 계약자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 나중에 계약자로부터 돈을 받기 어려워서다. 공정위는 “계약자의 이의제기는 보험사고 발생 및 원인, 책임 등을 조사할 때 고려하는 것이지 구상권 행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어서 약관법상 무효”라고 강조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12-1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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