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미만 초등생·유아에 ‘억대 증여’ 71% 급증…“세액공제 줄자 조기 증여”

10세 미만 초등생·유아에 ‘억대 증여’ 71% 급증…“세액공제 줄자 조기 증여”

장은석 기자
입력 2018-12-30 11:55
수정 2018-12-3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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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미만 초등생·유아에 ‘억대 증여’ 71% 급증
10세 미만 초등생·유아에 ‘억대 증여’ 71% 급증
지난해 부모나 할아버지·할머니 등으로부터 억대 재산을 물려받은 10세 미만 초등학생과 유아가 1년 새 7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증여세를 깎아주는 신고세액공제가 줄고 내년에는 공제율이 더 낮아질 예정이어서 조기 재산 증여가 많아지고 있어서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 과세 건수는 14만 6337건으로 2016년(12만 4876건)보다 17.2% 늘었다. 증여 재산은 24조 5254억원으로 1년 새 6조 5000억원가량 증가했다. 건당 평균 증여액은 1억 6760만원이었다.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인의 나이를 보면 40~50대가 많았다. 40대 증여 건수가는 3만 8887건으로 가장 많았고 50대(3만 2940건)와 30대(2만 8368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증여는 30세 미만에서 빠르게 증가했다. 수증인의 연령별 증가율을 보면 10세 미만이 48.8%로 가장 컸고 20대(26.7%), 10대(24.4%) 등 순서로 나타났다. 반면 30대 이상 연령대는 상대적으로 낮은 10% 안팎의 증가율을 보였다.

증여 재산 금액을 보면 1억원 이상 고액 증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억원 이상 증여 건수는 2016년(5만 271건)보다 27.0% 늘어난 6만 3835건으로 전체의 43.6%를 차지했다. 전년(40.2%)보다 3%포인트 넘게 많아진 것이다.

특히 1억원 이상 증여의 수증인 연령대를 보면 어릴수록 증가 속도가 빨랐다. 10세 미만 증여 건수는 715건에서 1221건으로 70.8%나 급증했다. 이 중 증여 재산이 10억원을 넘는 경우도 52건이나 됐다. 10대(42.5%)와 20대(41.5%)의 억대 증여 건수 증가율도 다른 연령대의 두배 수준이다.

조기 고액 증여가 늘어나는 이유는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의 단계적 축소 때문으로 분석된다. 세원 양성화와 탈세를 막기 위해 상속·증여세를 스스로 신고하면 깎아주는 제도인데 2016년까지는 10%였던 공제율이 지난해 7%, 올해 5%로 낮아졌고 내년부터는 3%로 더 줄어든다. 고액 증여를 늦출수록 세액공제 혜택이 줄어 물려줄 재산이 있으면 1년이라도 더 빨리, 더 많이 증여해 증여세를 덜 내려는 자산가들이 늘어난 것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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