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美 선루프 집단소송 보상 합의
미국의 유력 자동차연구소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자동차부품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이 제외될 것으로 분석했다.미국 자동차연구센터가 지난 15일(현지시간) 발간한 ‘미국 자동차 무역정책의 미국 소비자와 경제에 대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 부과 5개 시나리오에서 모두 한국은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제외될 것으로 봤다.
시나리오 1에서는 한국과 캐나다, 멕시코 3개국만 관세를 면제받는다. 보고서는 한국을 제외한 이유로 “이전 보호무역 조치(철강 관세)에 대한 면제를 성공적으로 협상했다”고 밝혔다. 시나리오 2에서는 유럽연합(EU)에만, 시나리오 3에서는 EU를 탈퇴하는 영국에만, 시나리오 4에서는 일본에만 각각 관세를 부과한다. 시나리오 5에서는 캐나다, 멕시코, 한국, EU, 영국,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가 부과 대상이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2015년 12월 미국 고객들이 ‘파노라마 선루프 파열’을 이유로 총 540만 달러(약 61억원)의 배상을 요구한 집단 소송과 관련해 원고 측과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합의안은 ▲선루프 보증 기간 10년으로 2배 연장 ▲낙하물로 선루프 파손 시 보상 등을 담고 있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2019-02-18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