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종료 재정특위 ‘증세’ 필요성…“고가 주택자 혜택축소, 상속·증여세 손질”

활동 종료 재정특위 ‘증세’ 필요성…“고가 주택자 혜택축소, 상속·증여세 손질”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9-02-26 16:45
수정 2019-02-2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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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하는 강병구 재정특위 위원장
모두발언하는 강병구 재정특위 위원장 강병구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제4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2.26/뉴스1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향후 재정지출 요인 등을 감안할 때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4월 출범한 재정특위는 10개월 만에 활동을 마쳤다.

재정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재정개혁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라고 전제하면서도 “세입 비중이 높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을 중심으로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자산 소득 및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 중장기적으로 적정한 과표 및 세율 조정 등을 통해 과세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 혜택을 축소하고, 과세 기반이 되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에 시가 반영률 현실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주식양도차익 부과 대상을 지속해서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공제와 세액감면 축소, 부의 대물림 문제를 야기하는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체계 개편,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 축소 등도 권고대상으로 삼았다.

강병구 재정특위 위원장은 “재정 여력은 당장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미래의 씀씀이를 감당하기에는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재정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공평 과세와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직접적으로 ‘증세’라는 말을 꺼내지는 않았지만 증세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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